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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아무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되나요??

조회수 159 | 2010.01.25 | 문서번호: 11340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5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지정하는국고은행,그지점이나대리점,우체국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지정하는금융기관이나그지점에범칙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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