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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보다 작은데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질문] 시급보다 작은데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64 | 2010.01.17 | 문서번호: 112399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7

2010년 최저입금법은 시급4,110원/일급32,880원/월급928,680원입니다, 그보다 적을때에는 노동부(T.1350-1350,1544-1350)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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