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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과대출받은것은연말정산소득공제에포함되지않나요?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과대출받은것은연말정산소득공제에포함되지않나요?

조회수 1237 | 2010.01.15 | 문서번호: 11213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5

주택청약종합저축은기타소득공제에포함이됩니다대출건은특별공제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해당되시면공제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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