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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입한 청약저축금액을 소득공제신청가능한가요??

조회수 424 | 2008.01.28 | 문서번호: 2197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8

저축불입액의40%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공제해준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그해과세기간중주택이없거나국민주택한채만을가지고있는세대주인근로자에한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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