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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청약저축금액을 소득공제신청가능한가요??

[질문] 가입한 청약저축금액을 소득공제신청가능한가요??

조회수 424 | 2008.01.28 | 문서번호: 2197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8

저축불입액의40%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공제해준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그해과세기간중주택이없거나국민주택한채만을가지고있는세대주인근로자에한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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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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