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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청에월급미납으로신고하는방법

조회수 368 | 2010.01.14 | 문서번호: 111907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4

노동청을 직접방문후 면답하시고 근로감독관이주시는 서류(해당업체명칭,주소,대표자인적사항및전화번호)작성하시면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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