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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일하는데사장이월급미루거든요노동부에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1 | 2011.01.25 | 문서번호: 156018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5
노동부에 고발을 하게된다면 업주는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조사(?) 조사라고 말하기는 좀 모하고 대질심문 등을 해야하고 사유서 작성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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