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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11월에회사퇴직했는데소득공제를연말정산간소화로 인출해서본인이직접세무서에신고
조회수 170 | 2009.12.31 | 문서번호: 110125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1
연말정산간소화 인출시 보험료 의료비 카드비 연금영수증 다나오는지 확인후,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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