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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가 욕을하면 그건 협박죄에해당하나요??아님명예회손에해당하나요??
조회수 84 | 2009.12.20 | 문서번호: 10885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0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또는 문자를 2회 이상 전송했다면 본법 제74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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