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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엄법 제10조1항좀알려주세요

조회수 40 | 2009.12.17 | 문서번호: 108502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7

:비상계엄지역안에있어서는제14조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는군사법원에서재판한다.다만,계엄사령관은필요한경우에는당해관할법원으로하여금이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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