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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조회수 445 | 2007.10.13 | 문서번호: 1045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3
임의수사는말그대로임의적으로강제력을행사하지않고상대방의동의나승낙을얻어하는수사이다이에반해강제수사는강제처분에의한수사를말하고강제처분은직접간접으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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