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형사소송법 199조 1항).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 즉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사를 받는 자의 동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수사받는자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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