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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재계약을하면그전계약서도갖고잇어야하나요전계약서확정일자효력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22 | 2009.11.05 | 문서번호: 103171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5
전계약서도가져지고있어야하고확정일자를다시받으시길바랍니다.확정일자받은계약서를둘다잘보관을해야합니다.확정일자를다시받아야문제가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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