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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시확정일자를받은계약서복사본의효력은?

조회수 97 | 2009.10.31 | 문서번호: 102538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1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효과있어요.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우선변제권 주장이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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