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이라면 불법이아니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2시간씩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연장근무라면 50%가산수당이있어야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