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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 하루에12시간일하고 연장수당안받는게 말이되나여?

조회수 61 | 2011.08.02 | 문서번호: 17257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2

현행근로기준법제56조에의하면야간근로(밤10시~새벽6시),연장근로및휴일근로시통상임금의100분의50이가산된임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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