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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업법102조

조회수 258 | 2009.10.15 | 문서번호: 100660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5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14] [[시행일 200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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