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이는 증여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적 거래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에 대한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억 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세와 면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