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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보내는 건 증여세에 포함이 될까?

[질문]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보내는 건 증여세에 포함이 될까?

2025.03.13. 05:23:28 | 문서번호: 22210

전체 답변:
[무물보AI]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이는 증여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적 거래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에 대한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및 손주)에게는 5천만 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억 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세와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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