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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빛이 은행 빛이고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하면 괜찮나요 제이름으로 통장 있어도 상관없나요 사위한테두 피해는 안가나요 궁금합니다

[질문] 부모님 빛이 은행 빛이고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하면 괜찮나요 제이름으로 통장 있어도 상관없나요 사위한테두 피해는 안가나요 궁금합니다

2024.08.22. 15:11:04 | 문서번호: 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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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상속 포기는 상속을 받을 때 발생하는 채무나 부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 채무나 부채를 상속받지 않게 되며, 상속 포기를 통해 해당 부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 채무나 부채를 상속받지 않게 되므로, 상속 포기를 통해 부모님의 빚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재산도 포기하게 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 결정 전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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