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상속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고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 한 분만 단독 진행하시는 경우 수수료는 132,000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기 참고 URL을 참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