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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빛이 있긴한데 얼마인지 모르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전 빛도 아무것도 받기싫고 주기도 싫습니다 상속포기 하면 괜찮을까요 상속포기 쓰는데두 비용이 들어가나요 암튼 이것때문에 걱정이네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빛이 있긴한데 얼마인지 모르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전 빛도 아무것도 받기싫고 주기도 싫습니다 상속포기 하면 괜찮을까요 상속포기 쓰는데두 비용이 들어가나요 암튼 이것때문에 걱정이네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2024.08.22. 14:49:09 | 문서번호: 19523

전체 답변:

[무물보AI] 부모님의 상속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고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 한 분만 단독 진행하시는 경우 수수료는 132,000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기 참고 URL을 참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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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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