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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으로등본하고초본땔수인나요

조회수 24 | 2009.10.09 | 문서번호: 9975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9

대한민국전자정부사이트에서각종민원서류들을열람하실수있지만호적등초본은열람대상이아닙니다전자정부사이트에서일정수수료를내고호적등초본신청하면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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