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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후남편이친권제가양육권을갖기로했는데제가재혼을할때아이를키우고싶은데전남편허

조회수 223 | 2007.10.07 | 문서번호: 997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7

양육권에대해 당사자의 협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을합니다.이혼후 모가 자녀를키우다재혼을할경우 양육권이 부에게로가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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