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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살이 혼인신고를하면 세대주가 엄마가 되나요? 아님 제가 되나요?

조회수 26 | 2009.10.05 | 문서번호: 9924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5

민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성인이시라면 결혼후 어머니가 해도되고 본인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어머니와 같이 사신다면 그대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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