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을 내버림 2.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3. 남의 재주를 시기하여 모질게 굶의 뜻^^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