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1조에 의하면 버스전용차로의 대상차종은 9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이며 단, 9~12인승의 경우는 6인이상승차를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