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 대상이 됩니다.도교법 제 2조에 "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차"라 함은 자전거도 해당이 되네요^^ 교특법에도 적용이 되구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