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50만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이사관(2급) 5만 미만일 경우에는 4급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3급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2급이 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