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이 가지는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의 공민권(참정권)그러니까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의 획득을 위한 운동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