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