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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범인잡았을때벼호사선임할수있고그런거얘기해주는게무슨법칙인가요
조회수 295 | 2007.05.23 | 문서번호: 979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3
미란다원칙:경찰이나검찰이범죄용의자를연행할때그이유와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권리,진술을거부할수있는권리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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