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구매자를 속이거나 한 사실이 없다면, 환불의 의무는 없습니다.(개인거리는 민법적용) *계약취소사유(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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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