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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화기록을떼면문자내용도확인할수있나요?

조회수 407 | 2009.09.21 | 문서번호: 9766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1

통화내역열람시문자내용은확인이불가합니다.음성발신한번호/시간/요금과금,문자발신한번호/시간/요금과금부분만확인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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