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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권이먼가여
조회수 26 | 2009.09.19 | 문서번호: 9750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9
부설권 : [명사]다리, 철도 따위를 설치할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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