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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를사려고하는데요 칼날이15센티이상이면 도검소지허가를받아야하나요..
조회수 28 | 2009.09.19 | 문서번호: 9745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9
법적으로도검은칼날의길이가15센티미터이상되는칼검등으로서성질상흉기로쓰여질가능성이있는것은관할경찰서의도검소지허가를받아야합니다주소지경찰서방범지도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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