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선만18세미만인자는부모동의를받아야일을할수있습니다.편의점같은경우는담배와술을판매하기때문에20세가되셔야근무가능하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