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지방선거에서구의원또는군의원후보가선거유세차량쓸수있나요
조회수 126 | 2009.09.10 | 문서번호: 9638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0
지방의원선거에서도 후보자는 신고된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하려 유세활동을 할수가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선거유세란?
[연관]
[꿀사회] 홍준표 후보 유세차량 불법 주차로 경고 조치
[연관]
[꿀뉴스] 문재인 유세차량 오토바이
[연관]
[꿀정치] 문재인 유세차량 사망자 조문
[연관]
[꿀뉴스] 문재인 유세차량 충돌사고
[연관]
구의원선거가 언제오나요 내년? 내후년?
[연관]
[꿀정치] 문재인 당 대표 선거유세
이야기:
더보기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