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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지방선거에서구의원또는군의원후보가선거유세차량쓸수있나요

조회수 126 | 2009.09.10 | 문서번호: 9638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0

지방의원선거에서도 후보자는 신고된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하려 유세활동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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