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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택배수령법

조회수 470 | 2009.09.04 | 문서번호: 95551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4

지정편의점에서물건이수를원하실경우,신분증과주문번호를가져가신후인수자서명을하셔야받으실수있습니다.편의점택배라도받으실곳을적으시면그곳으로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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