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2호에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