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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민을가서 한국 국적을포기하면 군대안가죠?

조회수 26 | 2009.09.02 | 문서번호: 9533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2

요즘에는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민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군대를 면제받으려면 만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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