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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생 빠른91이라서 고등학교졸업한 대학생은피시방알바 법적으로못하나요?
조회수 49 | 2009.09.02 | 문서번호: 9529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2
근로기준법제70조에의거해서만17세까지는야간근로시에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어야지만가능하구요.만18세부터는야간근로가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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