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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약주택부금이머죠

조회수 33 | 2009.09.02 | 문서번호: 95223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2

매월일정금액범위내에서불입하여그납입인정금액이지역별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이고일정기간경과되면민영주택및주택청약이가능한저축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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