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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조회수 563 | 2007.10.01 | 문서번호: 9444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1

헌법 제 37조의 공공복리 내용이며 나머지 부분으 =>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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