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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중에 한달을못채우고 짤렸는데 두달뒤에월급을받으로오라는데 신고는안됩니

조회수 37 | 2009.08.25 | 문서번호: 94354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5

노동부에임금채불로진정넣으셔야합니다.잘리시면 14일내에 돈을주셔야합니다.14일이후노동부에진정서넣으시고 최저임금으로못받으셨다면그것도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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