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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중 직장상사가 후배보고 야 씨발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 하면 처법 받나요
조회수 44 | 2009.08.24 | 문서번호: 9426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4
반갑습니다. 지식맨입니다. 사람에게 욕을 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을때는 명예회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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