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를 보면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년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이고 성년이 되려면 만 20세가 되어야 하죠..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