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은 최대 7일,국장은 최대9일동안 장을치룰수있습니다.장례비용은 국민장 일부국가부담, 국장은 전액국가부담이고 국장의 경우 장례당일공휴일지정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