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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호적상엄마와함께있는데 이혼한아버지가입원한경우자식이물어야할의무가있나?

[질문] 이혼한후호적상엄마와함께있는데 이혼한아버지가입원한경우자식이물어야할의무가있나?

조회수 68 | 2009.08.19 | 문서번호: 9371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9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경우 이혼한 당사자는 남입니다. 자식의 경우도 호적상 등록된 사람에게만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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