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