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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깨우측견관절파열로수술두번받았는데장애인등록될까요?

조회수 86 | 2009.08.17 | 문서번호: 9345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7

어깨부위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정도의 수술일 경우 장애인 복지법 판정규정에 의거 5급 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수술 후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하면 6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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