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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화랑무공훈장의혜택
조회수 1125 | 2009.08.15 | 문서번호: 93135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5
유족에게는보상과예우(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 지원,대부지원,그외지원)가이뤄지며보상과예우는대상별,공헌과희생의정도,개별여건등에따라적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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