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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매매취소시킬수ㅣㅆ는 기간??재대로갈켜줘ㅠ

조회수 46 | 2009.08.14 | 문서번호: 93067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4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릅니다.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중요한데 통상 계약취소시는 계약후 그 전날까지 가능하고 취소시 위약금(계약서 명시)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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